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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부동산 세법 주요 개정 내용

더샵공인중개사 2014. 1. 5. 14:04

◈2014년 부동산 세법 주요 개정 내용

.양도소득세

1.최고세율 과세표준 구간 조정

1)3억원 초과(38%)→1억5천 만원 초과(38%)

 

2.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가능(2012년 부터)

1)중과(50%,60%)제도 폐지→기본세율(6%~38%) 적용

-2009년부터 한시규정으로 2년이상 보유시 기본세율로 과세하였음.

 

3.단기보유 “주택” 양도세 중과세 완화

1)1년 미만 보유:50%→40%

2)1년~2년 미만 보유:40%→기본세율(6~38%)

 

4.비사업용 토지 중과세 완화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1)2014년 까지 : 기본 세율(6%~38%) 적용 (2년 이상 보유 시)

2)2015년 이후:기본세율(6%~38%)+10% 추가과세

-2009년부터 한시규정으로 2년이상 보유시 기본세율로 과세하였음.

 

5. 토지 등 수용 시 감면 율 조정

1)현금보상:20%→15% 2)일반채권보상:25%→20%

3)만기보유 채권보상

○3년 이상:40%→30%/○5년 이상:50%→40%

 

□. 상속 ,증여세 증여재산공제액 (10년간 공제액)

1.직계 존, 비 속간 :성년자 3천 만원→5천 만원

                        미성년자:1,500 만원→2천 만원

 

.법인세법

1.법인 소유 토지 등 양도 시 추가과세 완화

1)주택, 비사업용 토지:(법인세율+30%)→(법인세율+10%)

*단, 중소기업은 2014년에 한해 10% 추가, 과세없이 기본

세율(10~22%)로, 과세하고 2015년부터 10% 추가 과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