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의 올바른 이해
1. 기간이 만료 되어 퇴거를 안하는 임차인에 대한 명도 문제 심심치 않게 질문을 합니다
보증금 이 소멸되고 오히려 손해나는 경우 이미 손해가 많이 난상태에서 상담들이 들어옵니다
2. 특약에 3개뤌연체면 자진명도하거나 임대인이 강제로 퇴거할수 있다는 특약을 넣었다고
짐끌어내도 되냐고 중개사가 전화왔습니다.
위 두사건모두
1. 짐끌어내면 형사처벌을 우선 받습니다.
(무단주거침입에 고소당합니다.)
2. 임차인은 그리고 돈이나 물건잃어 버렷다고 주장합니다
(절도 까지 문제가 생깁니다. - 실제로 제가 관리하는 상가 그렇게 임대인이 했다가
독박쓰고 돈을 오히려 물어주고 합의 햇습니다 - 무단침입과 절도로 고소 당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민간인의 자력구제 인정안합니다.
1. 민사상자력구제 안하므로 국가에서 소송을 통하여 경매라는 절차와 집행이라는 절차를
통해 해결해줍니다
2. 형사자력구제 인정안하기에 내자식이 누구에게 맟으면 상대방 폭행죄로 고소해야지
같이 두둘겨패면 폭행죄성립됩니다.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검사의 기소에 의하여
처벌을 합니다.
자력구제는 예외적으로 인정이 됩니다
1. 정당방위입니다. (갑자기 밤에 자는데 강도가 들어 칼을들이되거나 하여 골프채로
강도를 때려 잡는 경우입니다- 이경우에도 너무 심하면 예컨데 상대방은 아무무기도 없는
12살 어린이 인데 칼로 찌르거나 하여 방어하면 오상방위 상해죄 또는 살이미수가 적용되어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2. 긴급피난입니다
강도를 만나 갑자기 중개사무소의 유리를 깨며 들어와 살려달라고 할경우
중개사무소 사장은 유리깬사람을 재물손괴죄고 고소 할수 없습니다
다만 유리깬사람이 유리 값을 변상해햐 겟지요.
3. 동산점유이탈물에 대한 즉시탈환의 경우
지나가는데 가방을 도둑이 빽치기로 가지고 도망갈때는 즉시탈환을 위애
약간의 위력을 가해 점유이탈물을 다시 탈환하는 경우입니다
이경우에는 점유물을 강탈당하지 않은 지나가는 행인이 이르쫓아가
범인을 잡는데 잡는과정에서 주먹다짐을 해도 형사처벌하지 않습니다
현행범의 체포에는 영장없이도 일반시민도 할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법이 있음에도 불구 하고 가끔게시판에 억지주장하고 불법점유니까 끌어내면
된다 경찰에 신고한다 하는 억지 주장좀 안했으면 합니다
자칫 잘못된오류를 지속적으로 올리고 이를 주장하고 댓글이 없다면
중개초보자는 이를보고 대형사고 칠수 있습니다. 누가 책임질건가요
책임은 없다고 하고 못진다 하더라도 엉터리 주장을 올려서
착오게 빠지게 해서는 안됩니다. (본카폐에서 글에 대한 책임
까지 요구하지 않치만 그렇다고 자신의 생각이었다고 하는건
진짜로 무책임한 일입니다. 있어서도 안될일입니다.)
경찰불러보세요 민사개입금지라고 그냥 가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제로 제가도 임차인아닌 다른점유자가 안비켜 줘서 112신고햇더니
그냥와서 농담 쌈치기 하다갑니다. - 그리고 명도소송하세요 합니다.)
명도소송에서는
1.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
2. 명도소송 이두가지는 세트메뉴로 동시에 해야 합니다
법무사분이 넣으면서 소장만 넣고 나중에 점유다른사람에게 넘겨 실패한는것도
있습니다.
법에는 이론과 실제가 있습니다
1. 민법하면 "실체법"이고
민법을 작동하게 하는 것은
2. 민사소송법입니다. "이를 절차법"이라고 합니다
중개사는 모든 업무가 법과 행정에 관련있는 만큼 논리도 가 명확해야 하고
주장에는 억지주장이 없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