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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2014년 개정 주택취득세율의 변경된 내용
더샵공인중개사
2014. 1. 10. 09:30
주택의 구분 |
2013.7.1~2013.12.31 |
개정세법 | |
① 6억원 이하 |
1주택자 |
2% |
1% |
다주택자 |
4% | ||
②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
1주택자 |
2% |
2% |
다주택자 |
4% | ||
③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
1주택자 |
4% |
3% |
다주택자 |
4% | ||
④ 12억원 초과 |
1주택자 |
4% |
4% |
다주택자 |
4% |
출처 : 젊은공인중개사의모임
글쓴이 : 전영석(세무사/공인중개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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