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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24일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표

더샵공인중개사 2014. 10. 29. 09:56

20년간 법의 테두리 밖에서 음성적으로 존재하던 상가 권리금이 법으로 보장받게 됐다.

법무부는 24일 권리금을 명문화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권리금은 영업이 잘 되는 상가에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이 이전 임차인에게 지불하는 일종의 프리미엄 개념의 돈이다. 법적 규정이 없이 상인들끼리 주고 받는 돈으로 상가마다 권리금이 없는 곳부터 10억 원을 웃도는 곳까지 천차만별이었다.

이번 개정안은 권리금을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 노하우, 상가건물 위치에 따른 영업상 이점 등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 대가이며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월세)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으로 규정했다.

권리금을 법적으로 명문화한 규정은 이번에 처음으로 생긴 것이다. 개정안은 강제력은 없지만 권리금을 포함해 표준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 개정안은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을 수 있도록 임대인에게 협력 의무를 부여했다. 일부 상가에서 일어나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권리금과 관련한 소송이 많아질 것을 우려해 17개 시도마다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관련 분쟁을 조정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당정협의에서 “임차인의 상가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하면서 임대인의 재산권이 불합리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균형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이번 개정안과 관련한 공청회를 30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국회 발의 예정이다. 

부동산업계는 권리금에 처음으로 법적인 개념을 도입한 점을 반기고 있다. 박대원 상가정보연구소장은 “상가권리금을 양성화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며 “임차인 권리 보호 강화라는 점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도 나왔다. 선종필 상가뉴스레이더 대표는 “의무가 아닌 권고 사항이라 구속력이 없다”며 “권리금을 낮춰 적는 등 다운계약서 작성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