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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의 유형과 성격

더샵공인중개사 2015. 3. 6. 09:40

계약금의 유형과 성격

 

1. 성약계약금

성약계약금은 계약의 성립을 목적으로 교부하는 계약금으로 계약금교부가 없으면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대부분의 계약을 낙성계약으로 파악하는 오늘날의 계약에서는 계약의 성립요건으 로 계약금의 교부를 필요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이러한 성약금의 성격과

기능을 인정하는 입법례 또한 찿아보기 어렵다고 봅니다.

 

2. 증약계약금

증약계약금은 양당사자간의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음은 증명하는 성격으로

계약금이 교부되었다면 이로서 계약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는 증거로 인정된다는 점에서 양당사자가 위약계약금 또는 해약금의 성경으로 계약금을 교부한때에도 증약금의 성질이 인정된다고 봅니다.

 

3. 위약계약금

위약계약금에는 계약의 해제에서 위약벌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과 손해배상액의 예정적인 성격을 갖는 두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예정의 성격은 민법8조의 4항에 규정에 두고 있으며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는 별건으로 하고 있으면 이 경우 손해배상은 이행의 이익액을 초과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해약계약금

해약계약금은 계약당사자의 관계에서 계약의 해약권을 유보하는 의미로 교부되는 계약금으로서 당사자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계약을 해제 할수 없는 것으로 민법제398조 4항의 규정하고있으며 또한 민법제544조에 규율하고 있으며 당사자사이에 해약계약금이 교부된 때에는 계약위반없이도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그리고 민법에서는 당사자사이에서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해약금의 성격으로 추정하고 있다.

 

민법제565조의규정은 매매일반에 대한 규정이나 567조를 살펴보면 이를 다른 유상계약에 준용한다고 하여 임대차등의 유상계약에도 565조의 적용을 규율하고 있다.

 

 -->학설과 판례의 입장

학설은 계약금을 해약금의 성격으로 해석해왔으나 최근에는 긍정설과 부정설로 나누어 져있으며 판례의 입장은 565조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계약에서의 정서를 고려할 때 계약금을 해약금의 성격으로 보는 강한 관념이 국민들의 법의식속에 자리하고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1971.9.31. 선고711276, 1979.4.24. 선고79217, 1987.2.24.선고

86438, 2008.3.13. 선고200773611참고)

 

계약에 있어서 법정해제는 민법제543조부터566조의 수증자의 행위와 증여의 해제까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은 1. 이행지체 2.불완전이행 3.이행불능채 4.권자지체등 으로 나누고 있으며

채무불이행책임은 손해배상으로 보고 있습니다.채무불이행에 관하여는

지난번에 카폐에 정리하여 올린관계로 생략하겠습니다.

 

  실무상 계약에서 계약금의 성격을 계약서에 잘기재 함으로 좋은계약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계약금에 대한 최근의 판례는 학설과 판례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게 됨으로 주의하여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