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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사업구역 해제

더샵공인중개사 2015. 6. 17. 14:57

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대전시 내 주거정비사업구역이 대대적으로 해제된다.

또 남은 사업구역과 신규 지정되는 구역의 사업성 향상 등을 위해 용적률 상향 조정 및 용적률 인센티브가 적용될 전망이다.

대전시는 2011년 3월 수립된 ‘2020 대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문제점 개선하고 사회적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기본계획 변경(안)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대전시 주거환경정비예정구역 위치도.

기본계획 변경(안) 주요 내용은 ▲정비예정구역의 축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른 주요 변경사항 반영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건축 밀도 계획 조정 ▲주민공동체 정비시업 방식 도입 등이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기존 168개소의 정비예정구역을, 주민 요청 등을 수렴해 122개로 축소하고 주거환경관리사업 6개소를 신규 지정할 계획이다. 해제 구역은 소규모 주민공동체 사업 방식의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전환하거나,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으로 지정해 사업 추진을 모색한다.

정비예정구역의 사업성 향상을 위해서는 주거환경부문의 기준 용적률을 10-20%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지역업체 참여비율, 조경식재, 소셜믹스 등 6개의 인센티브 항목의 적용 기준을 완화하고, 에너지 건물 효율 2등급 이상 조건을 만족할 경우 5%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박월훈 도시재생본부장은 “기본계획 변경(안)으로 사업성 제고와 주민 만족도 향상, 생활환경 개선 효과 등이 기대된다”며 “이를 통해 주택건설 및 부동산 경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얻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또 “주민공람, 주민공청회, 시의회 의견 청취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기본계획에 반영한 후 관련기관 협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올 8월 말 승인·고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주거환경정비예정구역 변경 세부사항

◇정비예정구역 해제(54곳)

▲동구=신흥촉진지구 1·2·4·5·6구역, 가양동8구역, 가오동4구역, 삼성동4구역, 삼성동5구역, 가오동3구역, 대동2구역, 대동9구역, 대성동1구역, 인동1구역, 천동1구역, 천동4구역, 판암동1구역, 판암동2구역, 효동2구역

▲중구=문화동11+12구역, 산성동1구역, 선화동1구역, 중촌동1구역, 사정동1구역, 문화동1구역, 석교동1구역, 유천동1구역, 유천동2구역, 유천동4구역, 태평동4구역, 목동2구역, 유천4구역, 선화A구역, 용두A구역, 용두B구역, 산성동3구역, 유천동5구역, 유천동6구역, 유천동1+2구역

▲서구=변동3구역, 도마변동지구(2, 4, 5, 7, 10, 12, 13, 14, 15, 16, 17구역)

▲유성구=장대A구역, 봉명D구역

▲대덕구=평촌동1구역

◇정비예정구역 신규 지정(6곳)

▲중구=석교동2구역, 석교동3구역, 석교동4구역, 석교동5구역, 대동7구역(이상 주거환경관리구역 5곳)

▲대덕구=법동2구역(이상 주택재건축구역 1곳)

◇구역 분할(2곳)

▲동구=낭월동2구역(신규 아파트 준공)

▲중구=보문3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