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부동산뉴스

2016년3월31일 개정시행 임대차보호법

더샵공인중개사 2016. 3. 31. 18:27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10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등) 및 제11조(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시행일자

 지역

(주임법 시행령 제10조, 제11조)

보증금 범위

 소액임차인의 기준 및

최우선변제금

 1984.6.14부터

특별시 및 광역시(군지역은 제외)

300만원 이하

 

기타 지역

200만원 이하

 

 1987.12.1부터

특별시 및 광역시(군지역은 제외)

500만원 이하

기타 지역

400만원 이하

1990.2.19부터

특별시 및 광역시(군지역은 제외)

2,000만원 이하

700만원

기타 지역

1,500만원 이하

500만원

1995.10.19부터

특별시 및 광역시(군지역은 제외)

3,000만원 이하 

1,200만원

기타 지역

2,000만원 이하

800만원

 2001. 9. 15부터

특별시, 인천광역시, 과밀억제지역

4,000만원 이하1,600만원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 제외)

3,5000만원 이하1,400만원

그 밖의 지역

3,000만원 이하1,200만원

 2008. 8. 21부터

특별시, 인천광역시, 과밀억제지역

6,000만원 이하 2,000만원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 제외)

5,000만원 이하1,700만원

그 밖의 지역

4,000만원 이하1,400만원

 2010. 7. 21부터

서울특별시

7,500만원 이하2,500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6,500만원 이하2,200만원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 제외)와

김포시,용인시,안산시,광주시

5,500만원 이하1,900만원 

그 밖의 지역

4,000만원 이하1,400만원 

 2014. 1. 1부터

서울특별시

9,500만원 이하 3,200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8,000만원 이하2,700만원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 제외)와

김포시,용인시,안산시,광주시

6,000만원 이하 2,000만원 
그 밖의 지역(지방, 광역시의 군)4,500만원 이하 1,500만원
 

 2016. 3.31부터

서울특별시

1억원 이하3,400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8,000만원 이하2,700만원
광역시(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6,000만원 이하2,000만원
 그 밖의 지역(지방, 광역시의 군)5,000만원 이하1,7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