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부동산뉴스
2016년3월31일 개정시행 임대차보호법
더샵공인중개사
2016. 3. 31. 18:27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10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등) 및 제11조(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시행일자 | 지역 (주임법 시행령 제10조, 제11조) | 보증금 범위 | 소액임차인의 기준 및 최우선변제금 |
1984.6.14부터 | 특별시 및 광역시(군지역은 제외) | 300만원 이하 |
|
기타 지역 | 200만원 이하 |
| |
1987.12.1부터 | 특별시 및 광역시(군지역은 제외) | 500만원 이하 | |
기타 지역 | 400만원 이하 | ||
1990.2.19부터 | 특별시 및 광역시(군지역은 제외) | 2,000만원 이하 | 700만원 |
기타 지역 | 1,500만원 이하 | 500만원 | |
1995.10.19부터 | 특별시 및 광역시(군지역은 제외) | 3,000만원 이하 | 1,200만원 |
기타 지역 | 2,000만원 이하 | 800만원 | |
2001. 9. 15부터 | 특별시, 인천광역시, 과밀억제지역 | 4,000만원 이하 | 1,600만원 |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 제외) | 3,5000만원 이하 | 1,400만원 | |
그 밖의 지역 | 3,000만원 이하 | 1,200만원 | |
2008. 8. 21부터 | 특별시, 인천광역시, 과밀억제지역 | 6,000만원 이하 | 2,000만원 |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 제외) | 5,000만원 이하 | 1,700만원 | |
그 밖의 지역 | 4,000만원 이하 | 1,400만원 | |
2010. 7. 21부터 | 서울특별시 | 7,500만원 이하 | 2,500만원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 6,500만원 이하 | 2,200만원 | |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 제외)와 김포시,용인시,안산시,광주시 | 5,500만원 이하 | 1,900만원 | |
그 밖의 지역 | 4,000만원 이하 | 1,400만원 | |
2014. 1. 1부터 | 서울특별시 | 9,500만원 이하 | 3,200만원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 8,000만원 이하 | 2,700만원 | |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 제외)와 김포시,용인시,안산시,광주시 | 6,000만원 이하 | 2,000만원 | |
그 밖의 지역(지방, 광역시의 군) | 4,500만원 이하 | 1,500만원 | |
2016. 3.31부터 | 서울특별시 | 1억원 이하 | 3,400만원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 8,000만원 이하 | 2,700만원 | |
광역시(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 6,000만원 이하 | 2,000만원 | |
그 밖의 지역(지방, 광역시의 군) | 5,000만원 이하 | 1,7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