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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3억이상 집살때 구입자금 출처 밝혀야

더샵공인중개사 2017. 9. 19. 14:07

빠르면 이달 말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을 살 땐 구입자금의 출처를 모두 밝혀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8·2 부동산 대책에서 예고된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주택 실거래 신고를 할 때 '자금조달 및 입주 계획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주택구입을 위한 자금조달계획엔 자기자금과 차입금 항목을 기입해야 한다.

2017.9.5/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2017.9.5/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자기자금 항목엔 Δ금융기관 예금액 Δ부동산 매도액 Δ주식·채권 매각대금 Δ보증금 등 승계 Δ현금 등 기타로 구분된다.

차입금 역시 Δ금융기관 대출액 Δ사채 Δ기타 등으로 다시 나뉜다. 입주계획에선 본인이나 가족 입주여부를 분명히 밝히고 입주 예정 시기도 적어야 한다. 임대 유무도 명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부동산 거래 신고필증을 발급받을 수 없다"며 "앞으로 투기과열지구에서 집을 사려면 집 구입 자금의 출처를 모두 밝혀야 돼 편법 증여 등이 차단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계획서를 공인중개사 등에 노출하기 싫은 집 구매자의 경우 직접 신고관청에 제출할 수 있게 했다.

시행령은 법제처가 이달 말부터 공포하는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