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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세율 조견표

더샵공인중개사 2017. 12. 16. 10:09

 2017년 현행 양도소득세율 


 

구    분

과 세 표 준 액()

세 율

누진공제액

적용시점

2년 이상

보 유 자

----------

기본세율

1,200 이하

6%

-

2014. 01. 01

1,200 초과~ 4,600 이하

15%

108만원

4,600 초과~ 8,800 이하

24%

522만원

8,800 초과~1.5 이하

35%

1,490만원

1.5 초과~ 5 이하

38%

1,940만원

2017. 01. 01

조정 및 신설

5억원 초과

40%

2,940만원

단기보유

주 택 자

1미만 주택 · 조합원입주권

40%

지정지역 내는

10% 추가과세

항구적 적용

2014. 01. 01

2미만 주택 · 조합원입주권

6~40%

다주택자

고율의 양도세부과제도 폐지

6~40%

1주택자

(비과세요건)

  1주택자 보유기간 ;2년 이상

  기존주택 처분기간 ;3년 이내

 대체취득 기존주택 취득 후 1

 후에 취득하는 경우에만 처분기간

 3을 인정

2012. 06. 29

비사업용토지

기본세율+10%(2016.1.1부터)=

16~50% 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2017.1.1부터... 취득일 기준으로

 

중과대상

일반 부동산 중... 미등기양도 = 70%

1년 미만 = 50%,    2년 미만 = 40%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

보   유   기   간

1세대1주택

다주택 / 건물 · 토지

비      고

3년 이상 ~ 4년 미만

24%

10%

조합원입주권

양도하는 경우엔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

[2013.01.01개정]

4년 이상 ~ 5년 미만

32%

12%

5년 이상 ~ 6년 미만

40%

15%

6년 이상 ~ 7년 미만

48%

18%

7년 이상 ~ 8년 미만

56%

21%

8년 이상 ~ 9년 미만

64%

24%

9년 이상 ~ 10년 미만

72%

27%

10년 이상

80%

30%

              


 

                    

                        2017 현행 부동산취득세율


부동산 취득의 종류

 

구   분

취득세

농특세

교육세

합  계

적용시점

주택

[유상

취득]

 6이하

85㎡ 이하

 

1.0%

-

0.1%

1.1%

[시행]

2014.01.01

 

[소급적용]

2013.8.29

85㎡ 초과

 

1.0%

0.2%

0.1%

1.3%

 6초과

 9이하

85㎡ 이하

 

2.0%

-

0.2%

2.2%

85㎡ 초과

 

2.0%

0.2%

0.2%

2.4%

 9초과

85㎡ 이하

 

3.0%

-

0.3%

3.3%

85㎡ 초과

 

3.0%

0.2%

0.3%

3.5%

주택 외 유상취득

-

 

4.0%

0.2%

0.4%

4.6%

[시행]

2011.01.01

농지의  유상취득

-

 

3.0%

0.2%

0.2%

3.4%

원 시 취 득[신축]

-

 

2.8%

0.2%

0.16%

3.16%

상속으로 인한 취득

농 지

 

2.3%

0.2%

0.06%

2.56%

농지 외

 

2.8%

0.2%

0.16%

3.16%

증여에 의한 취득

 

 

-

3.5%

0.2%

0.3%

4.0%

 


 

    2017년 현행 상속·증여세율

과    세    표    준

세  율

누   진   공   제

1억 이하

10%

0

1억 초과 ~ 5억 이하

20%

1,000만원

5억 초과 ~ 10억 이하

30%

6,000만원

10억 초과 ~ 30억 이하

40%

16,000만원

30억 초과

50%

46,000만원

       

          증여공제 내용 (10년간 합산)

          1. 배우자로부터 증여 = 6억원

          2. 직계존속이 ⇒ 직계비속에게 증여 = 5,000만원 / 미성년자 = 2,000만원

2    .    3. 직계비속이 ⇒ 직계존속에게 증여 = 5,000만원

          4. 6촌이내 혈족 또는 4촌이내 인척으로부터 증여 = 1.0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