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넘는 집 월세,3주택 전세에도 소득세 부과
총 임대수입 2000만원 이하 임대사업자도 과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월세 수입이 있거나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넘는 경우가 과세대상이다. 단 주거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과세대상 주택서 제외한다.
임대유형 별로는 월세의 경우 기준시가가 9억 원이 넘는 국내소재 1주택 보유자, 국외소재 1주택 보유자,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소득세를 매긴다. 전세의 경우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넘는 3주택 이상 보유자가 대상이다.
국세청은 신고대상자들에게 이달 16일부터 업종별, 유형별 맞춤형 안내문을 발송한다. 주택임대사업자는 다양한 임대차정보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대상을 선정했다.
5월 소득세 신고 시 국세청으로부터 미리(모두)채움 신고서 등 간편신고서비스를 제 받을 수 있다. 사업장 현황신고는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홈택스(hometax.go.kr)를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다. 국세청 누리집(nts.go.kr)에서 신고서 작성요령도 제공하고 있다.
올해부터 신고 간소화를 위해 임차료, 매입액 및 인건비 등 비용내역을 신고항목에서 제외했다. 신고 경험이 부족한 주택임대사업자를 위해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쉽게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홈택스에서 제공한다.
전자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 국세청 누리집에 올려놓은 신고서 작성요령 및 사례를 참고해 신고서를 작성한 후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된다. 주택임대사업자가 부득이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모바일 안내문에 지정된 기간에 방문을 하는 것이 좋다. 국세청은 혼잡에 따른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주택임대사업자 전용신고창구를 설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