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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주택임대차보호법

더샵공인중개사 2014. 1. 20. 13:46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목적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합니다.(2008년 03월 21일 전문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사회의 약자의 위치에 있는 주택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1981년 03월 05일에 제정된 법입니다.

 

사회적 약자인 서민 세입자를 위해 만든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이번에도 개정을 앞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서민 임차인을 보호하는 쪽으로 계속 개정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2014년 01월 01일 시행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내용을 몇자 적어 보겠습니다.

★ 2014년 01월 01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된 주요 내용

 

● 우선변제 보호 대상 주택 세입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우선변제 대상 보증금액을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서울 : 7천5백만 원/2천5백만 원에서→ 9천백만 원/3천2백만 원으로

▶ 수도권 과열 억제 권역 : 6천5백만 원/2천2백만 원에서 → 8천만 원/2천7백만 원으로

▶ 수도권 과열 억제권 이외 지역·광역시 : 5천백만 원/1천9백만 원 → 6천만 원/2천만 원으로

▶ 지방 : 4천만 원/1천4백만 원 → 4천5백만 원/1천5백만 원으로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

▶ 개인과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에서 → 직원용 주택을 임차하는 중소기업까지 확대하여 대항력을 인정하였습니다.

● 확정일자 기재 사항 등 주택에 대해서 기존 임차인 등 정보제공 요청권

▶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 등이 임차하려는 주택에 선순위 임대차가 존재하는지 종전 보증금이 얼마였는지 모르고 계약을 하였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 요청권과 관련된 근거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 개정안에서는 법률에 위임한 확정일자 기재 사항 정보제공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임차를 하려는 사람이 미리 임대차 정보를 제공받아 가격 결정에 대한 교섭력을 가지고, 예상치 못한 선순위 확정일자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보증금의 월세 전환을 제한

전환율 상한을 현재 14% → 10%로 낮추었습니다.

▶ 반 전월세 증가에 따른 가중을 서민 세입자의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중 전환율을 반영하여 고정 전환율 상한을 10%로 크게 낮추었습니다.

▶ 한국은행 공시기준 금리를(현재 2.5%)에 곱할 배수를 4배(10%)로 정하였습니다.

▶ 이번 개정으로 금리가 낮을 때에는 인하된 금리를 즉각 반영하여 전환율을 낮추고, 금리가 높을 때는 고정된 상한율 10%가 적용되어 서민 세입자 월세 부담이 낮아지도록 개정 하였습니다.

위 내용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된 내용을 간략하게 적은 봉천동 우리 부동산 포스팅입니다.

이미 2014년 01월 01일 시행한다고 입법 예고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