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부동산뉴스
평이나 돈을 쓴 부동산중개업소및인터넷사이트 무더기적발
더샵공인중개사
2014. 2. 4. 13:28
(서울=연합뉴스) 김문성 기자 = 전단이나 안내문 등에 면적(㎡)과 무게(g)의 법정계량단위 대신 '평'이나 '돈'을 쓴 부동산중개업소와 인터넷 사이트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기술표준원은 지난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1천271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법정계량단위 사용 실태를 점검해 832개의 위반 업소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위반 업소 가운데 55%는 적발 직후 법정계량단위로 고쳤다. 나머지 업소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 중이다.
또 17개 부동산사이트에서 486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돼 이중 75%가 시정됐다. 6개 귀금속사이트에서는 8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정부는 적발 횟수에 따라 1차는 구두 주의, 2차는 서면 경고를 하고 그래도 어기면 5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한국소비자연맹의 조사에서 언론 매체의 법정계량단위 사용 비율은 2007년 63.2%에서 2013년 82.7%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작년 8∼12월 경희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계량단위의 국제 표준화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이 결과를 보면 법정계량단위 사용이 모든 상거래에 확산·정착되면 우리나라 수출은 연간 0.05%, 수입은 0.06∼0.07%, 국내총생산(GDP)은 0.002∼0.003% 증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