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 변천사
임대차보호법의 요약을 소개하고 나서
상가임대차보호법
변천사를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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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 : 2014.1.1 | |
구분 | 주택임대차 보호법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
적용범위 | 주거용건물 또는 주거의 일부 | 사업자등록 대상 건물 | ||||
대항력 | 계약+주택인도+주민등록 전입신고 | 계약+건물인도+사업자 등록신청 | ||||
| ==>익일부터 발생 *중소기업도 적용 | ==>익일부터 발생 | ||||
우선변제권 | 대항력+확정일자(동사무소등) | 대항력+확정일자(관할 세무서) | ||||
==>금융기관등에서 우선변제권 승계가능(2013.8/13개정) | ||||||
임대차기간 | 2년 ==>임차인은 2년미만 주장가능 | 1년 ==>임차인 1년미만 주장가능 | ||||
계약갱신 | 기간만료 1개월전까지 갱신통지 | 기간만료 6월~1개월까지 계약갱신 통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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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갱신기간은 5년초과 못함 | ||
| ==>갱신통지 없으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 재계약으로 간주(묵시적갱신) | |||||
계약갱신X | 2기 차임연체/ 현저한 의무위반등 | 3기 차임연체/ 현저한 의무위반등 | ||||
차임증감율 | 차임또는 보증금의 5% 범위내 | 차임 또는 보증금의 9% 범위내 | ||||
차임 전환율 | 년 14%==>10%(상한) 초과못함 | 년 15%==>12%(상한) 초과못함 |
상가나 사무실에 임대로 들어갈때에는
해당지역의 세무서에가서
사업자등록을 할때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가셔서
꼭 확정일부인을 받으세요....
※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보호 적용 금액의 변천과정
시 기 | 서울 | 과밀억제권 | 광역시 | 기타 지역 | 인상상한선 | |
보증금 | 보증금 | 보증금 | 보증금 | 임대료 | 월세전환 | |
02.11.1-08.8.20 | 24,000 | 19,000 | 15,000 | 14,000 | 12% | 15% |
08.8.21-10.7.25 | 26,000 | 21,000 | 16,000 | 15,000 | 9% | 15% |
10.7.26–13.12.31 | 30,000 | 25,000 | 18,000 | 15,000 | 9% | 15% |
14.1.1 부터 | 40,000 | 30,000 | 24,000 | 18,000 | 9% | 12% |
* 근저당권 설정일자 기준으로 시기 결정[인도+사업자등록+확정일자]
* 묵시적갱신시 기간은 1년
* 금액무관하게 계약갱신요구권, 총임차기간5년가능, 차임증감 가능
※ 상가임대차보호법시행령에 의한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액의 변천과정
시 기 | 서울 | 과밀억제권 | 광역시 | 기타 지역 | ||||
환산금 | 보호금 | 환산금 | 보호금 | 환산금 | 보호금 | 환산금 | 보호금 | |
02.11.1 - 10.7.25 | 4,500 | 1,350 | 3,900 | 1,170 | 3,000 | 900 | 2,500 | 750 |
10.7.26 – 13.12.31 | 5,000 | 1,500 | 4,500 | 1,350 | 3,000 | 900 | 2,500 | 750 |
14.1.1 부터 | 6,500 | 2,200 | 5,500 | 1,900 | 3,800 | 1,300 | 3,000 | 1,000 |
대전의 경우 2014년 1 1일부터
임대보증금 2억4천만원[환산보증금]이하일때
상가입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경우 경매등 타인에게 넘어갈 때에도
보증금이 3천8백만원 이하면
1천3백만워까지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거주 + 사업자등록 + 확정일부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한가지
임대차금액 적용기준일자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입주일 즉 사업자등록일이지만
건무에 근저당권설정이 되어있는 경우
근저당권설정일자를
기준으로 금액이 적용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대박맨이 전하는 임대차보호법 변천사2|작성자 대박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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