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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변천사

더샵공인중개사 2014. 4. 4. 11:20

 임대차보호법 변천사

임대차보호법의 요약을 소개하고 나서

상가임대차보호법

변천사를 알려드릴게요

임대차보호법 요약

시행일 : 2014.1.1

구분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주거용건물 또는 주거의 일부

사업자등록 대상 건물

대항력

계약+주택인도+주민등록 전입신고

계약+건물인도+사업자 등록신청

 

==>익일부터 발생 *중소기업도 적용

==>익일부터 발생

우선변제권

대항력+확정일자(동사무소등)

대항력+확정일자(관할 세무서)

==>금융기관등에서 우선변제권 승계가능(2013.8/13개정)

임대차기간

2년 ==>임차인은 2년미만 주장가능

1년 ==>임차인 1년미만 주장가능

계약갱신

기간만료 1개월전까지 갱신통지

기간만료 6월~1개월까지 계약갱신 통보

 

 

 

*갱신기간은 5년초과 못함

 

==>갱신통지 없으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 재계약으로 간주(묵시적갱신)

계약갱신X

2기 차임연체/ 현저한 의무위반등

3기 차임연체/ 현저한 의무위반등

차임증감율

차임또는 보증금의 5% 범위내

차임 또는 보증금의 9% 범위내

차임 전환율

년 14%==>10%(상한) 초과못함

년 15%==>12%(상한) 초과못함

상가나 사무실에 임대로 들어갈때에는

해당지역의 세무서에가서

사업자등록을 할때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가셔서

꼭 확정일부인을 받으세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보호 적용 금액의 변천과정

시 기

서울

과밀억제권

광역시

기타 지역

인상상한선

보증금

보증금

보증금

보증금

임대료

월세전환

02.11.1-08.8.20

24,000

19,000

15,000

14,000

12%

15%

08.8.21-10.7.25

26,000

21,000

16,000

15,000

9%

15%

10.7.2613.12.31

30,000

25,000

18,000

15,000

9%

15%

14.1.1 부터

40,000

30,000

24,000

18,000

9%

12%

* 근저당권 설정일자 기준으로 시기 결정[인도+사업자등록+확정일자]

* 묵시적갱신시 기간은 1

* 금액무관하게 계약갱신요구권, 총임차기간5년가능, 차임증감 가능

상가임대차보호법시행령에 의한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액의 변천과정

시 기

서울

과밀억제권

광역시

기타 지역

환산금

보호금

환산금

보호금

환산금

보호금

환산금

보호금

02.11.1 - 10.7.25

4,500

1,350

3,900

1,170

3,000

900

2,500

750

10.7.26 13.12.31

5,000

1,500

4,500

1,350

3,000

900

2,500

750

14.1.1 부터

6,500

2,200

5,500

1,900

3,800

1,300

3,000

1,000

대전의 경우 2014년 1 1일부터

임대보증금 2억4천만원[환산보증금]이하일때

상가입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경우 경매등 타인에게 넘어갈 때에도

보증금이 3천8백만원 이하면

1천3백만워까지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거주 + 사업자등록 + 확정일부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한가지

임대차금액 적용기준일자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입주일 즉 사업자등록일이지만

건무에 근저당권설정이 되어있는 경우

근저당권설정일자를

기준으로 금액이 적용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