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 1항 '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
가. <통행로를 필요로 하는 토지가 공로에 인접하지 않아 공로에 이르는 데 하나 이상의 토지를 통해야 하는 경우, 맹지 소유자가 공로에 이르는 토지들 중 통행을 허락받지 못한 토지에 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통행로를 필요로 하는 토지가 공로에 인접하지 않아 공로에 이르는 데 하나 이상의 토지를 통해야 하는 경우, 그 중 일부 토지의 소유자로부터 토지에 대한 사용권을 부여받아 통행하고 있다면 그 부분에 관하여는 따로 주위토지통행권을 구할 필요가 없으므로, 맹지 소유자는 공로에 이르는 토지들 중 통행을 허락받지 못한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만 주위토지통행권을 구할 수 있다.'
나. <민법 제219조에서 정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 통행로의 폭과 위치를 정하는 기준>
민법 제219조에 규정된 주위토지통행권은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이라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되는 것이므로,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등을 정할 때에는 피통행지의 소유자에게 가장 손해가 적게 되는 방법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나, 최소한 통행권자가 그 소유 토지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범위는 허용되어야 하며, 어느 정도를 필요한 범위로 볼 것인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따라 쌍방 토지의 지형적, 위치적 형상 및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상황, 상린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한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