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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7.1부터 주택임대차확정일자 부여여부 확인

더샵공인중개사 2014. 7. 1. 09:15

大法, 2014.7.1.부터 인터넷등기소 통해 서비스
내년 하반기부터는 '확정일자 온라인 부여' 실시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만 확인할 수 있었던「확정일자를 받은 주택임대차 현황」을 7월 1일부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30일 “종전에는 주택의 매매, 임대차, 담보대출 등의 거래를 하기 전에 해당 주택에 관한 임대차현황(임차인 유무, 보증금과 계약기간 등)을 확인하기 위해 법원이나 등기소, 동 주민센터 등을 일일이 직접 방문해야만 했다”면서 “하지만 7월 1일부터는 가정이나 직장에서도 해당 주택의 임대차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인터넷으로 확인 가능한 주택임대차 현황에는 2014년 1월 1일 이후 법원(등기소) 뿐만 아니라 동 주민센터 등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현황까지 모두 포함돼 있다. 다만 공증인사무소에서 받은 임대차현황은 포함되어 있지 않는다.

인터넷을 이용해 주택임대차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은 ▲임대인과 임차인 ▲주택의 소유자 ▲등기기록에 기록된 근저당권자 등 이해관계인이다.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메인화면 캡쳐 사진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 접속해 공인인증서 정보 등과 함께 확정일자정보 제공요청서를 전자적으로 작성하면 된다.

다만 ▲주택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이해관계인은 임대차목적물,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보증금 및 임대차기간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고 △계약당사자는 그밖에도 임대인·임차인 정보 및 법원(등기소)에서 전자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임대차계약서까지 제공받을 수 있다.

대법원은 “법원(등기소)이 임대차계약서를 전자적으로 보관함으로써 계약서 원본을 분실하거나 계약내용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계약당사자는 쉽게 본래의 계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법원은 국민편의 향상을 위해 2015년 하반기부터는 법원이나 등기소를 방문할 필요 없이 인터넷을 이용해 바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 「확정일자 온라인 부여」서비스도 준비 중이다.

참고로 확정일자란 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 돌려받기 위해서는 전세권을 설정해야 하지만 임대인이 꺼리는 전세권설정등기를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이 요구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이를 감안해 입주와 전입신고를 한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으면 경매 등의 상황 발생 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종래에는 확정일자부를 종이부책에 기록·관리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확정일자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도 없어 해당 주택에 관한 임차인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곤란했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2014년 7월 1일부터 전자확정일자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준물권(準物權)이라 할 수 있는 임차권에 관한 정보를 전자적으로 관리하면서 주택에 대한 매매, 임대차, 담보대출 시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등기정보와 확정일자 있는 임대차 현황을 함께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성진 기자 lsj@le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