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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양도소득세등 개정사항

더샵공인중개사 2014. 1. 10. 16:36

1.양도소득세

1)2014년에 적용될 누진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율 
 1천2백만원 이하  6%           -
 1천2백만원 초과~4천6백만원 이하 15%        1,080,000원
 4천6백만원 초과~8천8백만원 이하 24%        5,220,000원
 8천8백만원 초과~1억5천만원 이하 35%  14,900,000원
 1억5천만원 초과 38%       19,400,000원

※ 양도소득세 산출세액=과세표준 X 세율 -누진공제율

 

2)다주택 중과 폐지

-1세대2주택. 3주택이상 적용되었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3)비사업용토지 적용유예

-비사업용토지에 대하여 2014년12월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2013년과 동일하게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배제됩니다.

 

4)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 2년 미만 보유 세율변경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을 1년 미만 보유시 40%단일세율(비례세율)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을 2년 미만 보유시 누진세율(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5)재개발. 재건축 입주권 장기보유특별공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합니다. 기존에는 주택분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었습니다.

 

2.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1)증여재산공제

-직계비속(미성년자):2,000만원(종전 1,500만원)

-직계비속(성년자):5,000만원(종전 3,000만원)

-직계존속:3,000만원

-배우자:6억원

-기타친족:500만원

 

3.조세특례제한법

1)공익사업용 토지 등 수용시 양도세 감면율 축소

(현금보상)20%→15%

(일반채권보상)25%→20%

(만기보유 채권보상)3년이상:40%→30%, 5년이상:50%→40%

 

2)개발제한구역내 매수대상 토지 등 양도세 감면율 축소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 취득)50%→40%

(매수청구일부터 20년 이전에 취득)30%→25%

 

3)2년 이상 보유 산지를 국가에 양도시 양도세 감면율 축소

(감면율)20%→15%

 

4.지방세법

1)개인지방소득세 변경

-개인지방소득세를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의

 계산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1)과세표준: 납부세액→양도소득과세표준

 (2)세율 10%→다음

  -미등기: 7%

  -1년미만: 5%

  -2년미만: 4%

  -이 외 :누진세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0.6% 
 4,600만원 이하 1.5%
 8,800만원 이하 2.4%
 3억원 이하 3.5% 
 3억원 초과 3.8% 

 

3)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별도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