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양도소득세
1)2014년에 적용될 누진세율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율 |
1천2백만원 이하 | 6% | - |
1천2백만원 초과~4천6백만원 이하 | 15% | 1,080,000원 |
4천6백만원 초과~8천8백만원 이하 | 24% | 5,220,000원 |
8천8백만원 초과~1억5천만원 이하 | 35% | 14,900,000원 |
1억5천만원 초과 | 38% | 19,400,000원 |
※ 양도소득세 산출세액=과세표준 X 세율 -누진공제율
2)다주택 중과 폐지
-1세대2주택. 3주택이상 적용되었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3)비사업용토지 적용유예
-비사업용토지에 대하여 2014년12월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2013년과 동일하게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배제됩니다.
4)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 2년 미만 보유 세율변경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을 1년 미만 보유시 40%단일세율(비례세율)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을 2년 미만 보유시 누진세율(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5)재개발. 재건축 입주권 장기보유특별공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합니다. 기존에는 주택분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었습니다.
2.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1)증여재산공제
-직계비속(미성년자):2,000만원(종전 1,500만원)
-직계비속(성년자):5,000만원(종전 3,000만원)
-직계존속:3,000만원
-배우자:6억원
-기타친족:500만원
3.조세특례제한법
1)공익사업용 토지 등 수용시 양도세 감면율 축소
(현금보상)20%→15%
(일반채권보상)25%→20%
(만기보유 채권보상)3년이상:40%→30%, 5년이상:50%→40%
2)개발제한구역내 매수대상 토지 등 양도세 감면율 축소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 취득)50%→40%
(매수청구일부터 20년 이전에 취득)30%→25%
3)2년 이상 보유 산지를 국가에 양도시 양도세 감면율 축소
(감면율)20%→15%
4.지방세법
1)개인지방소득세 변경
-개인지방소득세를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의
계산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1)과세표준: 납부세액→양도소득과세표준
(2)세율 10%→다음
-미등기: 7%
-1년미만: 5%
-2년미만: 4%
-이 외 :누진세
과세표준 | 세율 |
1,200만원 이하 | 0.6% |
4,600만원 이하 | 1.5% |
8,800만원 이하 | 2.4% |
3억원 이하 | 3.5% |
3억원 초과 | 3.8% |
3)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별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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