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상가권리금' 법적으로 보호받게 된다 | ||||
정부 소상공인지원대책, 임대차법에 권리금 명시…세입자 권리금피해 대비 보험상품도 개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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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신문=이수정 기자】 앞으로 소상공인들의 상가권리금이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전망이다. 정부는 그동안 자영업자들이 건물을 임대해 영업을 하면서 계약 종료시에 임대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인정받지 못해 피해가 적지 않은 점을 감안해 '상가 권리금'을 임대차보호법에 명시하고 표준계약서를 도입해 소상공인들이 법적으로 보호받게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지원 종합대책'을 이달 말까지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박근혜 대통령 공약사항인 '소상공인 지원책'의 일환으로 마련 중인 이 대책은 그동안 소상공인들이 개선을 요구한 법·제도 내용들을 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16일 “정부는 우선 상가권리금의 정의를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넣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권리금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기재할 표준 계약서를 도입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상가 권리금을 둘러싼 임대인과 세입자간의 분쟁이 쉽게 조정되지 않는 경우에 대비해 분쟁조정기구도 설치해 소상공인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고 세입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를 대비해 권리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도 개발할 방침이다. 상가권리금은 지금까지 법적인 보호장치가 없어 상가 세입자들끼리 관행처럼 주고받는 방식으로 이뤄져 피해를 입어도 보상이나 권리를 주장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또 이번 대책에는 연매출 2억원 이하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해 우대했던 수수료율(1.5%) 적용을 3억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강화와 점진적 구조조정을 위한 '소상공인 자생력 제고방안(가칭)'을 만들어 ▲창업이전 ▲창업준비 ▲영업단계 ▲폐업단계 등 소상공인의 생애주기에 맞춘 사업구조 개편안 등을 넣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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