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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갱신 된 후 다시 2년 경과 도니 경우

더샵공인중개사 2015. 4. 16. 09:37

문의 : 묵시적 갱신 2년 경과후의 법률문제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매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주택임대차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2년하고 15일이 경과 되었습니다.

1.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이 또 적용되므로 앞으로 2년을 더 살겠다고 주장하고,

2. 임대인은 무슨 소리냐 묵시적 갱신 기간은 2년뿐인데 그 2년이 지났는데 왜 안 나가느냐,

상기와 같은 경우에 올바른 법률 적용은 어느 쪽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 임차인 주장이 타당함

최덕순 변호사(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법률상담)

답 변

임차인의 주장이 타당 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차기간은 2년으로 간주되므로 임차인은 다시 2년의 임차기간을 주장할 수 있고, 그 기간이 만료되기 6월 전부터 1월 사이에 임대인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묵시적 갱신이 되어 임차인은 2년간 임차기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임대차를 종료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은 묵시적 갱신의 만료일이 되기 6월 전부터 1개월 사이에 임차인에게 더 이상 임대차를 지속하지 아니하고 묵시적 갱신 만료일이 되면 건물을 명도 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내야 합니다. 그러면 묵시적 갱신 만료일에 임대차 계약은 종료되었으므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건물을 인도해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