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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분양권 중개 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더샵공인중개사 2016. 1. 19. 09:59

분양권 거래 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가 아파트 등의 분양권 프리미엄을 취득세 과세 표준에 포함하기로 유권해석 하여 지난해 11월 9일 이후 취득한 아파트 등에 대해서는 분양권 프리미엄에도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종전에는 아파트 분양가를 기준으로 취득세를 부과했지만, 지난해 11월 9일 이후 취득한 아파트에 대해서는 실거래가(분양권+프리미엄)로 취득세를 이미 부과하고 있다는 점 꼭 인지하시고 분양권 중개 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프리미엄 분양가 이하로 거래되는 '마이너스 프리미엄' 분양권에 대해서는 실거래가가 아닌 '분양가'로 취득세를 과세하기로 하면서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참고 하십시오.

출처 : 정의로운공인중개사 모임(정중모)
글쓴이 : 조상수(천안, 호반)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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