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안 호수공원 3블록 아파트 조감도

▲도안 호수공원 공동주택 용지 현황
<연속보도>=도안 갑천친수구역(호수공원)에 들어서는 1, 2, 3블록 아파트 모두 대전도시공사가 직접 시행하는 ‘공공개발’ 방식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공사가 국토교통부에 올해 상반기 안으로 분양하기로 방침을 세운 3블록에 대한 단지조성과 기반시설 실시계획 승인 요청과정에서 1, 2블록도 연계해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도안 호수공원 ‘공공분양’ 물량을 공사가 직접 시행하는 것이라는 해석을 낳고 있다.
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올해 상반기 안으로 도안 호수공원 3블록 아파트를 분양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모델하우스 위치와 광고대행사, 청약 조건 등을 정하는 등 분양에 잰걸음을 보이는 가운데 국토교통부에 1, 2블록에 대한 관련 실시계획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사 측은 호수공원 아파트를 분양하려면 여러 준비를 해야 하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국토교통부가 도안호수공원 단지조성과 기반시설 실시계획을 승인해야 하기 때문에 1, 2, 3블록 아파트 단지를 동시에 신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사 내부에서도 3블록 분양 성공에 힘입어 1블록 1054가구, 2블록 930가구도 분양시장에 내놔도 무난하게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공사는 도안 호수공원 1, 2블록 공동주택 조성사업을 공공개발 방식으로 취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점도 감안하고 있다.
앞서 대전시는 지난해 12월 21일 공사가 개진한 내용을 주 안건으로 ‘도안 갑천친수구역 1, 2블록 개발방식 조정위원회’를 열었으나 ‘공공개발’ 또는 ‘민간개발’의 가르마를 타지 않고 차후에 논의하기로 하고 위원회를 마쳤다.
하지만 도안 호수공원 3블록에 이어 1블록, 2블록까지 공사가 시행하면 지역 건설업체의 반발 또한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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