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사업자로 월수입이 생기면 꼭 피할 수 없는 세금이라는 의무가 따라 붙는다.
임대사업을 통해서 소득이 생기면, 소득에 대한 세금을 누구나 내야한다.
이에 따라 세금을 적게 내려면 여러가지 절세전략을 짜야 하지만 기본적으로 챙겨야 할것이
바로 필요경비 이다. 따라서 필요경비를 최대한 준비하여 소득금액을 낮춰야 한다.
소득금액에 필요경비를 빼서 소득금액을 낮추면 그만큼 실제 소득금액이 작아지기 때문에
세금을 절세할 수 있다.
필요경비는 어떤게 있을까?
임대사업용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은행대출을 받은 경우 차입금이자와 인건비, 건물에 대한 제세공과금.
건물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수선비 등이 있다.
1.이자비용
1) 매수비용으로 은행에서 빌린 이자
임대사업용으로 부동산을 구입시에 은행대출을 했을 경우 그 이자를 말한다.
2)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해서 은행으로 부터 받은 대출 이자
이것은 임차인이 만기 후 나갈 때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
이때 돈이 없어서 대출을 받아서 보증금을 돌려주는 경우 은행으로부터 빌린돈의 이자도
비용으로 인정 된다.
2.인건비
대상 : 건물관리를 위해 고용한 관리인, 청소부 등 직원
1. 급여 + 상여금 + 퇴직금
2. 복리후생비, 종업원 건강보험료
3. 사업자 본인의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산재보험료, 화재보험료
3.제세공과금
-재산세 (건물분과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간주임대료의 부가가치세
-도로사용료, 교통유발부담금 등
4.수선비
수선비는 대체로 거의 인정 받는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을 꼭 챙겨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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