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를 해보신 분이라면 이 취득세에 대해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부동산은 그저 서로 사고파는 대금을 지불하고, 받는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에서 마련한 법에따라 팔 때 세금, 살 때 세금을 내야합니다.
지금 이 포스팅을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에 발생하는 세금인 "취득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취득세는 주택, 상가, 토지 등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부과되는 세금을 말하는데요~
"매수"가 아니고 양도받거나, 상속,증여를 받을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건물을 더 좋게 고쳤을 때에 내는 세금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언제, 어디로 내야할까요?
특히,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일까지 납부를 해야하는데, 일반적으로는 등기를 바로 하기 때문에 등기시에 취득세도 함께 납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실듯 하구요~
아무래도 얼마를 내야하는지가 더욱 궁금하시겠죠^^
대략적인 내용을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외에도 다른 형태의 부동산도 각자 세율이 정해져 있는데요~
무허가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 적용시에는 주택으로 인정을 받지만, 취득시에는 주택이 아닌 나대지로 보기 때문에 취득세율이 4.6% 부과됩니다.
펜션의 경우 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수익형 부동산이기 때문에 역시 4.6%를 내야합니다.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되더라도 현재는 4.6%가 적용됩니다
취득세 4.0% + 농어촌특별세 0.2% + 지방교육세 0.4% = 4.6%
[출처] [익산부동산]부동산 취득세 , 취득세율 알아보자!!|작성자 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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