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서구 도안갑천친수구역 3블럭 아파트단지의 분양권 거래 실태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27일 시에 따르면 갑천3블럭 아파트는 이달 20일부터 분양권 전매 제한이 해제돼 26일까지 모두 16건의 부동산 실거래 신고가 접수됐다.
시는 신고된 가격을 확인해 시장 가격보다 낮게 신고된 것으로 판단되면 매수·매도인에게 거래 내역을 요청하는 등 정밀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특히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세무서에 통보해 자금거래 내역 등을 확인하고, 부동산중개업자의 불법사항이 확인되면 사법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아파트 분양권을 매매하면서 다운계약할 경우 매도인은 거래 금액의 5%이내 과태료와 양도소득세 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매수인도 과태료와 향후 1주택에 해당되더라도 비과세 해택을 받을 수 없으며, 이를 중개한 중개업자는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자격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한 아파트 단지에서 분양권 다운거래가 시작되면 이후 거래되는 물건도 나비 효과로 다운거래가 만연될 가능성이 있다"며 "앞으로 분양 아파트에 대해 지속적으로 분양권 거래 가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불법 다운거래를 단속해 강력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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