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사기 절대로 당하지 않는
12계명
1. 처음에는 의심부터하고 상대방이 진성인지 여부를 먼저
파악하라.
(매도,매수의사가 확실한지 파악하라)
2. 해당
물건에 대한 현장답사를 반드시하고 의심가는 부분은 현장확인을 다시해라.
3.
개발계획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확인하고 꼭 해당기관에 문의해라,
4.불법건축물여부는
건축물관리대장으로 확인해라,
5.
소유권에 대한 권리관계등을 등기사항증명서로 꼭 확인해라.
6. 짧은
지식이라도 아는척을 많이해라.
7.계약은
매도자, 매수자가 꼭 중개업자(개업공인중개사)의 입회하에 해라.(중개수수료 아까워하지마라)
8.계약시
약속사항은 특약사항란에 명시하라.
(특약사항의 효력이 법보다 앞선다.)
9.
본인여부를 주민등록증확인은 물론
민원24 싸이트를 통해 "주민등록진위여부"를 확인해라.
(의심많다고 불쾌해하는 사람은 조심해야 한다.)
10.매도자 재산세 영수증
등을 통해 일치하는지 확인해라.
11.거래전 사전비용을
요구하면 일단 경계하라.
(확실한 법적조치가 불가능하다면 거절하라)
12.계약할 때 은행거래가
안되는 공휴일등은 피해라.
(가능하면 거래대금은 계좌로 해라)
※ 부동산 거래계약을 할 때 최소한 12계명만 알고 있으면
절대로 사기 당하지 않는다.
<부동산정보매거진 발행인 김 태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