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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與野, 취득세 인하 잠정합의…10일 본회의서 처리계획,,

더샵공인중개사 2013. 12. 10. 09:59

 

 

 

 

- 지방재정 보전 대책은 지방소비세 11%인상…8월28일 소급적용
- 지방재정 보전분 7800억원, 2014년도 예산안에 계상 후 처리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9일 취득세 영구인하 방안에 최종 합의했다. 양당 간 최대 이견이었던 지방재정 보전방안은 민주당 안으로 가닥을 잡았다. 법안 처리가 이뤄지면 취득세 인하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일인 8월 28일부터 적용된다.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과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동을 갖고 이 같은 방안에 잠정합의했다. 장 정책위의장은 회동 후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관련법을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당 합의에서 최대 난관이었던 취득세율 영구인하에 따른 내년도 지자체 재정 보전 방안은 민주당 안으로 정리됐다. 취득세 영구인하에 따른 내년도 지방재정 부족분 2조 4000억원을 두고 새누리당은 현행 5%대인 지방소비세의 세율을 8%로 올리고 남은 1조 2000억원은 예비비로 충당하자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2015년부터 적용하는 ‘지방소비세율 11% 인상’을 내년으로 당겨서 적용하자고 맞서왔다.

진통 끝에 여야는 내년부터 지방소비세를 11%로 올리기로 했다. 취득세 영구 인하 적용시점은 애초 여야 합의대로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뒤인 8월 28일부터로 소급하기로 했다. 또 소급시점을 8월 28일로 함에 따라 추가로 발생되는 지방재정 보전분 7800억원은 2014년도 예산안에 계상해 처리한다.

이에 따라 관련 법안들도 심의에 들어갔다. 우선 취득세율을 낮추는 지방세법 개정안은 이날 소관상임위인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관련법이 오는 10일 본회의를 통과할 시 6억 원 이하 주택 구매 시 취득세는 현행 2%에서 1%로,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주택은 현행유지인 2%, 또 9억 원 초과 주택의 취득세는 4%에서 3%로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출처 : 젊은공인중개사의모임
글쓴이 : 노지후(경기 김포/010-9045-1823)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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