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2월 1일, 인감도장 대신 서명 사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 인감도장, 이젠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인감도장을 제작하여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해야 했고, 혹시 인감도장을 잃어버리는 경우에는 다시 만들어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이 없어졌습니다.
● 전국 어디서나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시‧군‧구청 및 읍‧면‧동사무소 등에서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등 신분증을 제출하시고 본인임을 확인 받으시고 서명을 하시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인감증명서와 선택‧병행사용 됩니다.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인감증명서 중 편의에 따라 선택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제 비교>
구 분 |
인감증명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1) 사전절차 |
인감등록 사전신고 - 본인이 직접 증명청 방문·신고 - ※ 예외적 서면신고 허용 |
0 사전신고 절차 없음 |
2) 신청 주체 |
0 본인 또는 대리인 |
0 본인만 |
3) 발급수수료 |
0 600원(통당) |
0 600원→300원(통당) : 2013.10.16.부터 수수료변경 |
4) 본인확인 |
0 신분증 확인 - 신분증으로 확인곤란시 무인의 전자적확인 |
0 신분증확인 - 신분증으로 확인곤란시 무인의 전자적 확인 |
5)확인방법 |
0 본인서명 또는 인감날인 |
0 본인 자필서명 |
6) 사용용도기재 |
0 사용용도 : 부동산매매/기타 0 수임인 미기재 |
0 사용용도:부동산 (이전,제한물권 설정,기타) /부동산 이외(모든경우에 기재) 0 수임인이 있을시:성명, 주소기재 |
7) 관인 |
0 증명청또는발급기관 (읍면동장, 시군구청장)날인 |
0 발급기관(읍면동장,시군구청장)날인 |
8) 발급 |
0 증명청또는 발급기관 발급 |
0 발급기관이 발급 |
9) 발급형태 |
0 문서형태로 발급 |
0 문서형태로 발급 |
10) 제출방법 |
0 인감증명서 제출 |
0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
11)수요기관의 확인방법 |
0 인영비교 확인 ※ 발급사실 확인 가능 |
0 서명과 기재사항등 종합 고려확인 ※ 발급사실 확인 가능 |
12) 시행일 |
0 1914.07.07 |
0 2012.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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