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부동산정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더샵공인중개사 2014. 2. 8. 09:24

2012년 12월 1일, 인감도장 대신 서명 사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 인감도장, 이젠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인감도장을 제작하여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해야 했고, 혹시 인감도장을 잃어버리는 경우에는 다시 만들어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이 없어졌습니다.

● 전국 어디서나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시‧군‧구청 및 읍‧면‧동사무소 등에서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등 신분증을 제출하시고 본인임을 확인 받으시고 서명을 하시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인감증명서와 선택‧병행사용 됩니다.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인감증명서 중 편의에 따라 선택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제 비교>

구 분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 사전절차

인감등록 사전신고

- 본인이 직접 증명청 방문·신고

- ※ 예외적 서면신고 허용

0 사전신고 절차 없음

2) 신청 주체

0 본인 또는 대리인

0 본인만

3) 발급수수료

0 600원(통당)

0 600원→300원(통당)

: 2013.10.16.부터 수수료변경

4) 본인확인

0 신분증 확인

- 신분증으로 확인곤란시 무인의 전자적확인

0 신분증확인

- 신분증으로 확인곤란시 무인의 전자적 확인

5)확인방법

0 본인서명 또는 인감날인

0 본인 자필서명

6) 사용용도기재

0 사용용도 : 부동산매매/기타

0 수임인 미기재

0 사용용도:부동산

(이전,제한물권 설정,기타)

/부동산 이외(모든경우에 기재)

0 수임인이 있을시:성명, 주소기재

7) 관인

0 증명청또는발급기관

(읍면동장, 시군구청장)날인

0 발급기관(읍면동장,시군구청장)날인

8) 발급

0 증명청또는 발급기관 발급

0 발급기관이 발급

9) 발급형태

0 문서형태로 발급

0 문서형태로 발급

10) 제출방법

0 인감증명서 제출

0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11)수요기관의 확인방법

0 인영비교 확인

※ 발급사실 확인 가능

0 서명과 기재사항등 종합 고려확인

※ 발급사실 확인 가능

12) 시행일

0 1914.07.07

0 2012.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