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월세를 미루는 임차인에게 이자를 청구할 수 없나요?
A. LH공사와 같은 전문 임대사업자는 임대료 연체에 대해서 정식으로 연체료를 물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개인 간의 임대차계약에서는 이자를 물리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상습적으로 월세를 미루는 임차인에게 부담감을 주기 위해서 연체이자를 청구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 자주 옵니다. 그래서 원칙으로 보면 청구할 수 있다고 답변하게 됩니다.
Q. 계약서에 이자에 대한 조항이 없어요. 그래도 청구할 수 있나요?
A. 계약서에는 없어도 민법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민법 제397조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그러나 이자를 청구할 의사가 있으면 미리 계약서에 특약으로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임차인에게 경고의 의미도 되니까요.
Q. 이율은 몇 %로 해야 합니까?
A. 물론 계약서에 정한 이율이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정한 이율이 없으면 법정이율인 년 5%를 적용하는 것이 무난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요구할 수도 있겠죠. 가능하면 합의로 풀어갈 수 있도록 상대방이 받아들일 만한 범위를 제시하시길 권합니다.
한편 연체료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을 보면 아파트의 경우 ‘한국주택은행(현 국민은행) 일반자금대출 연체이율’을, 그리고 백화점의 경우 연24%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율 또는 연체이율에 대한 기준들을 살펴봅니다.
· 민사상의 이율 년 5% (민법 제 379조)
· 상사상의 이율 년 6% (상법 제54조)
· 소송 진행시 연체이율 20%(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1항)
· 은행의 연체이율 약14~24% (은행별 자금종류별 기간별 차등)
· 개인 간 거래의 최고이자율 25% (이자제한법 2014.7 기준 )
· 대부업자의 최고이자율 34.9% (대부업법 2014.4 기준)
Q. 관리비에도 연체료를 물릴 수 있죠?
A. 물론입니다. 관리비도 월세와 마찬가지로 연체료를 물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파트 관리비 청구서를 보면 ‘납기후’에는 약 2~3%의 연체료가 붙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법적으로는 당연히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연체가 발생하면 우선 보증금에서 공제하다가 연체가 길어지면 내보내는 쪽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필자의 상담 경험으로도 월세에 대한 연체이자는 좀 심하다고 보는 것이 현재까지 우리의 정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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