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공부>
갑은 을과 메메대금 150억원에 해당하는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조로 그 10%인 15억원을 수령하였으나
잔금일에 을이 잔금지불약속을 번번히 어겼으며
을은 그때마다 언제 지불하겠다고 하고서는 잔금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슴
이에 갑은 수차례 내용증명을 보내어 언제까지 잔금미지불시 계약을 취소할 것이며
계약금을 계약금을 해제약정에 따라 몰수할 것이라 하고
실제로 몰수한 뒤
제3자와 다시 매매계약을 추진하던중
이때 공교롭게도 대규모 개발계획이 발표되자
을은 갑이 오히려 약속을 어기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하려고 하였다며
자신이 잔금을 마저 지불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임을 천명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슴
1심에서는 갑이 승소하였으나
2심에서는 을이 승소하여 갑이 난처한상화에 이르게 되었슴.
2심의 판결 요지
갑과을의 매매계약은 쌍무계약이므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진다.
그러나 을의 주장을 확인하면 갑이 을로부터 잔금을 수령하고자 할 때
동시이행의 의무를 지닌
소유권이전과 관련된 서류의 준비나
등기이전에 필요한 제반 준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잔금지불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슴이 확인된다.
따라서 을의 주장이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갑은 을로부터 잔금을 수령하고
동시에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양도하라고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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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례는
을이 잔금미지불에 따른 을의 구책사유로
갑이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할 경우
을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는 과정에서
다음의 내용을 충실히 기재하고 관련서류를 첨부할 것을 요구
1. 갑이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전부 지참하고
2. 소유권이전을 도와줄 법무사도 부른 상태에서
3. 약속한 장소와 일시에 을을 기다렸으나
4. 을이 나타나지 않았고
5. 이와 관련된 사항을 입증하기 위하여 내용증명을 을에게 보낼 때
. 다음의 사항을 입증자료로서 그 사본을 첨부하여야 할 것을 강조한 것임
....가> 등기권리증 나> 주민등록등초본 각1통 다> 매도용 인감증명서
...라> 신분증 사본 마> 법무사 및 공인중개사의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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