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7월1일 이후 적용받는 부동산의 취득세율 표 ; 한글자료>
2013년7월1일 이후 적용받는 부동산의 취득세 세율 | 취득 세율 | 농특 세율 | 지방 교육세 | 세율 합계% | 비 고 | ||
| 1인 1주택이고 취득가액이 9억 원 이하 | 면적85m2 이하 국민주택 | 2.0 | - | 0.2 | 2.2 | 일시적 2주택 보유자는 혜택 有. 50%감면 |
85m2 초과 주택
| 2.0 | 0.5 | 0.2 | 2.7 | |||
취득시점에서 기존 보유주택이 1채 있거나
취득가액이 9억 원 이상
| 면적85m2 이하 국민주택 | 4.0 | - | 0.4 | 4.4 | 정상 취득세율
4% 대 적용 | |
85m2 초과 주택 | 4.0 | 0.2 | 0.4 | 4.6 | |||
주택 외 부동산취득세율 |
| 4.0 | 0.2 | 0.4 | 4.6 | 정상세율 | |
증여 및 무상취득 | 국민주택 이하 | 3.5 | - | 0.3 | 3.8 | 주택부분 | |
85m2 초과 | 3.5 | 0.2 | 0.3 | 4.0 | |||
상속부동산 취득 시 | 국민주택 이하 | 2.8 | - | 0.16 | 2.96 |
| |
일반주택 및 부동산 | |||||||
농지 외 | 2.8 | 0.2 | 0.16 | 3.16 | |||
| 2.8 | 0.2 | 0.16 | 3.16 | |||
상속농지 취득 시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 상속농지 | 2.3 | 0.06 | 0.20 | 2.56 | 농지부분 | |
일반농지 | 3.0 | 0.20 | 0.20 | 3.4 | |||
자경농지 | 1.5 | - | 0.02 | 1.52 | |||
원시취득 시 <소유권 보존등기 시> | 국민주택 이하 | 2.8 | - | 0.16 | 2.96 | 신축 증축 | |
85m2 초과 | 2.8 | 0.2 | 0.16 | 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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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7월1일 이후 적용받는 부동산의 취득세율 표 ; 이미지 자료>
출처 : 젊은공인중개사의모임
글쓴이 : 오솔길따라이익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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