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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2013년 후반기 취득세율 표 (7월1일 이후 부터 적용)

더샵공인중개사 2013. 7. 3. 11:22

 

<2013년 7월1일 이후 적용받는 부동산의 취득세율 표 ; 한글자료>

201371일 이후 적용받는

부동산의 취득세 세율

취득

세율

농특

세율

지방

교육세

세율

합계%

비 고

 

11주택이고

취득가액이

9억 원 이하

면적85m2

이하 국민주택

2.0

-

0.2

2.2

일시적

2주택

보유자는

혜택 .

50%감면

85m2

초과 주택

 

2.0

0.5

0.2

2.7

 

취득시점에서

기존

보유주택이

1채 있거나

 

취득가액이

9억 원 이상

 

 

면적85m2

이하 국민주택

4.0

-

0.4

4.4

정상

취득세율

4%

적용

85m2

초과 주택

4.0

0.2

0.4

4.6

주택 외 부동산취득세율

 

4.0

0.2

0.4

4.6

정상세율

증여 및 무상취득

국민주택 이하

3.5

-

0.3

3.8

주택부분

85m2 초과

3.5

0.2

0.3

4.0

상속부동산 취득 시

국민주택 이하

2.8

-

0.16

2.96

 

일반주택

부동산

농지 외

2.8

0.2

0.16

3.16

 

2.8

0.2

0.16

3.16

상속농지 취득 시

 

<, , 과수원,

목장용지>

상속농지

2.3

0.06

0.20

2.56

농지부분

일반농지

3.0

0.20

0.20

3.4

자경농지

1.5

-

0.02

1.52

원시취득 시

<소유권 보존등기 시>

국민주택 이하

2.8

-

0.16

2.96

신축

증축

85m2 초과

2.8

0.2

0.16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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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13년취득세율.hwp

 

첨부파일 2013년취득세율표.jpg

 

 

<2013년 7월1일 이후 적용받는 부동산의 취득세율 표 ; 이미지 자료>

 

출처 : 젊은공인중개사의모임
글쓴이 : 오솔길따라이익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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