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부동산관련 개정세법
1.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추가과세(10%) 적용
현 행 |
개 정 세 법 |
□ 2014년 말까지 양도시 : 기본세율(6~38%) 적용 2015년1월1일 이후 양도시 : 기본세율 + 10% 추가과세 (단, 투기지역은 상시 10%추가 과세) |
□ 기본세율에 10% 추가과세를 2016년 1월1일 양도분부터 적용 (추가과세 기간규정을 1년 연장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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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부동산 경기활성화(토지거래 활성화 목적) 지원책의 일환
2. 지적경계선 변경을 위한 토지의 교환
현 행 |
개 정 세 법 |
<신 설> |
□ 지적경계선 변경을 위하여 토지를 교환 한 경우 ☞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즉,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면제한다. |
<개정이유>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토지의 단순교환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면제하려 하기 위함.
3. 소규모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및 분리과세
현 행 |
개 정 세 법 |
< 신 설 >
□ 주택임대소득자의 소득은 근로 소득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과세 함. |
□ 연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주택 임대소득자는 '15.1.1~'16.12.31.까지 의 임대소득을 비과세 한다. □ '17.1.1 이후 소득분 부터는 14%로 분리과세 함. |
<개정이유> 저소득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부담 완화 목적
4. 월세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및 공제대상 확대
현 행 |
개 정 세 법 |
□ 공제대상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 근로자 □ 공제방식 종합소득공제 □ 공제율 월세지급액의 60% (500만원 한도) |
□ 공제대상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 □ 공제방식 10% 세액공제 (75만원 한도) □ 공제율 월세지급액의 750만원까지 |
<개정이유>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여 1년에 한달이상
월세액을 지원하는 한편, 지원대상을 중산층까지 포괄하여 반전
세 전환등에 따른 월세부담의 완화
5. 주택임대업에서 발생되는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에 대한 공제
현 행 |
개 정 세 법 |
□ 주택임대업에서 발생하는 결손금 과 이월결손금은 주택임대소득에 서 공제할 수 있다. |
□ 주택임대업에서 발생하는 결손금 과 이월결손금은 2014년 발생하는 소득부터 근로소득금액등 종합소득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
<개정이유> 소득세의 기본과세방식인 종합합산과세에 따른 형평성 유지
6. 준공공임대주택 양도시 양도세 감면 신설
현 행 |
개 정 세 법 |
<신 설> |
□ 향후 3년간(2015.1.1 ~ 2017.12.31.) 주택을 취득하고 준공 공임대주택으로 10년간 임대하는 경우 ☞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세 100% 감면 □ 기존 매입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 등록 할 경 우, 기존 임대기간의 50%를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기간으 로 인정 함. |
<개정이유>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의 일환으로 서민 주거안정 지원
7. 준공 후 미분양주택 취득 · 임대시 양도세 과세특례 신설
현 행 |
개 정 세 법 |
<신 설> |
□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 · 임대시 양도세 과세특례 o '15.1.1. 현재 준공 후 미분양 상태인 주택 * 취득가액 6억원 이하이고 주택 연면적(공동주택은 전용면적) 이 135㎡ 이하시 적용 함. o '15.1.1~'15.12.31.까지 취득·임대계약 체결 및 임대사업자 등록 후 5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 ☞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50% 공제, 특례주택은 일반 주택 양도시 주택수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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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해소하고 임대주택 활성화를 지원
8. 국제거래가 수반되는 거래의 신고불성실 가산세
현 행 |
개 정 세 법 |
<신 설> |
□ 국제거래가 수반되는 부정행위에 대한 1. 국세부과 재척기간 : 10년 ☞ 15년 (개정) 2. 신고불성실 가산세 : 40% ☞ 60% (개정) |
<개정이유> 국제시장 거래를 통한 탈세방지 및 성실납세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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