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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쪼개 팔 수 없다

더샵공인중개사 2017. 7. 4. 16:35

앞으로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땅을 함부로 쪼개 파는 일이 금지된다. 소위 '기획부동산'으로 불리는 부동산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그린벨트의 토지분할 허가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라 지자체가 그린벨트 토지분할을 허가할 때는 사유, 면적, 필지수 등을 검토해 허가 여부를 결정 할 수 있다. 함부로 그린벨트 필지를 여러개 필지로 쪼개 파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그린벨트를 함부로 쪼개 파는 일이 금지된다. 사진은 수도권의 한 그린벨트 모습. /사진=머니투데이 DB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그린벨트를 함부로 쪼개 파는 일이 금지된다. 사진은 수도권의 한 그린벨트 모습. /사진=머니투데이 DB

이 같은 조치는 소위 '기획부동산'의 투기 조장과 사기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기획부동산이란 근거가 불분명한 자료 등으로 지역에 개발 호재가 있다고 속여 부동산을 판매해 부당 이익을 얻는 세력을 통칭하는 말이다.

그동안에는 이런 기획부동산들이 그린벨트를 매입한 뒤 필지를 잘게 쪼개 여러 사람에게 다시 분양하는 방식으로 피해를 입혔다. 땅을 분양받은 사람들은 그린벨트가 곧 해제돼 개발된다는 기획부동산의 사기에 속아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다.

개정안에는 이밖에도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 도정시설이나 농막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그린벨트 내 주민불편을 개선하고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도정시설은 그린벨트의 벼 재배 면적이 100만~1000만㎡인 경우에 현행 미곡종합처리장과 동일하게 해당 지역농협이 1000㎡ 이하로 설치할 수 있다.

이미 대지가 된 도로용지(공장용지, 철도용지 등)에는 물건을 쌓아두거나 노외주차장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그린벨트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비용 보조금 신청 대상자도 확대했다. 기존에는 그린벨트 지정 당시 거주자인 세대주로만 보조금 신청자를 한정했다. 이제는 세대주가 사망하는 경우 세대주와 계속해 함께 거주한 자녀 또는 배우자도 생활비용 보조를 받도록 했다.

지자체가 설치하는 공설 수목장림도 그린벨트에 허용된다. 기존에는 사설 수목장림만 설치가 가능했다. 그린벨트에 허용하는 실외체육시설의 경우 설치주체를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으로 명확히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불편이 해소되고 개발제한구역의 관리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