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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지역주택조합사업

더샵공인중개사 2017. 7. 11. 09:15

조합원 공개 모집’…강화된 지역주택조합사업, 대전은?지난달 3일부터 토지확보 증빙자료 제출 해야…의심받거나 개정 법령 맞게 추진

  • 승인 2017.07.10
대전 모 지역주택조합 분양홍보관 모습.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자료사진

개정된 주택법이 대전 지역 지역주택조합사업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어떤 사업은 이를 근거로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받는 반면, 어떤 사업은 개정된 법령에 맞춰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것.

개정된 주택법 핵심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조합원 모집 시 관할 행정기관에 정보를 신고해야한다는 것이다. 개정된 법은 지난달 3일부터 시행 중이다.

신고 내용은 토지사용승낙 등 토지확보 증빙자료, 사업계획서, 조합원모집 공고안 등이다.

그동안 지역주택조합은 이런 신고 절차가 없었기에 여러 폐해가 나타났다. 가장 두드러지는 게 토지승낙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밝힌 사례에 따르면 어느 지역주택조합 추진위는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해 “부지 90% 확보”라며 대대적으로 조합원을 모집했으나, 실제론 주택건설대지의 40%에 해당되는 사용승낙만 받은 상태였다.

지역주택조합사업 절차.

조합설립인가를 위해선 건설예정세대수 50%이상의 조합원이 필요하고, 주택건설대지 80%이상의 토지사용승낙서가 있어야한다. 위 사례는 이를 갖추지 못한 채 거짓‧과장 광고한 것이다.

법 개정에 따라 추진위는 조합원 모집부터 토지확보 증빙자료 등을 사전에 제출해야 하고, 행정기관은 이를 확인한다. 

가령, 모 지역주택조합이 토지사용승낙서를 50% 받아놓았다면, 이 그대로 공개해야한다. 이를 본 소비자들은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조합에 가입 여부를 결정한다. 이 비율은 ‘00% 이상’ 등 정해진 것은 아니다.

이처럼 강화된 주택법에 지난 5월 의심을 받은 조합이 있다.


가수지역주택조합사업 팜플렛.

(가칭)가수원지역주택조합사업은 대전 서구 가수원동 81-2번지 일원에 약 3500세대 아파트를 건축한다는 계획을 갖고 조합원을 모집했다.

그러나 당시 대전 서구는 “이 사업 일부에 법 위반 소지가 발견됐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서구는 “사업 부지는 자연녹지 및 생산녹지로 아파트가 들어설 수 없다. 대부분 생산녹지(75%) 지역인 해당 부지는 도시개발법상 생산녹지가 30%이하야 하고, 용도 변경이 선행돼야하나 조합 측은 이를 위한 제안도 접수하지 않았다”며 공정위에 조사를 의뢰했다.


물론 조합 추진위 측은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과 도시개발사업구역지정을 동시에 추진, 도시개발구역지정 요건을 갖추겠다”며 해명했지만, 서구청은 “개정된 주택법을 피하려는 의도로 판단된다”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즉, 지난달 3일 전 추진한 사업은 토지승낙서 등 증빙자료 없이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다는 게 서구청의 의심 발단이다.

반면, 대전에선 회덕지역주택조합은 대덕구 읍내동 법동 일원에 지역주택조합사업을 추진 중이다.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나오지 않았으나 이 조합 추진위 측은 “강화된 법 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청약 통장 없이 적은 돈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조합원 갈등, 추가 부담금 발생 등 수많은 피해 사례가 있었다”며 “시간을 지켜봐야하겠지만, 법이 개정된 만큼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