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중개수수료 지급시기의 기준?
A : 계약서의 중개수수료 지급 조항에 따릅니다.
만일, 계약서에 조항이 없을시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릅니다.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내용(제8조 중개수수료)입니다.
- 중개수수료는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계약당사자 쌍방이 각각 지불하며...
하지만 관행은 잔금지급일에 처리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계약서에 수수료 지급에 대한 조항이 없을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르는 경우입니다.
☞ 잔금시 수수료 전액지급 :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
☞ 계약시 1/2, 잔금시 1/2 지급 :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전라북도
☞ 계약체결시 전액지급 : 강원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제주도
☞ 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간의 약정에 의한다 : 경기도
☞ 의뢰받은 사무의 처리를 마친 때 : 서울특별시
중개업자와 의뢰인간에 조그마한 마찰이 일어날 수 밖에 없는 부분인데요.
양자간 원활한 협의가 가장 필요할 부분이 아닌가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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