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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더샵공인중개사 2014. 1. 21. 18:14

대전시는 17일부터 1년간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한시적으로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를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대상 건축물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완공된 주거용 건축물로 건축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건축 신고를 하지 않은 건축물 등이다.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는 했지만,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도 포함된다.

면적은 가구당 전용면적 85㎡ 이하인 다가구주택과 전체면적 165㎡ 이하인 단독주택, 전체면적 330㎡ 이하인 다가구주택이 대상이다.

다만 도시계획시설부지, 개발제한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건축물 등은 제외된다.

해당 건축물 소유자는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서와 현장조사서, 대지권리 증명서류 등을 첨부해 행정기관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된 건축물이 관련 규정에 적합한 경우 신고된 날부터 30일 내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를 내줄 계획이다.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이행강제금 1회분이 부과될 수도 있다.

김동욱 주택정책과장은 "그동안 무허가 건축물로 가슴앓이를 했던 일부 주민들을 구제하고 사유재산을 보호할 수 있어 주거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